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1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