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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코로나19 휴업기간 학부모부담금 전액 반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11일까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3월, 4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 3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사립유치원에 지난 달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220개원)을 대상으로 이달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유치원 교사는 급여 전액 지급을 통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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