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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1인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 상향 조정

1인가구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기준 상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긴급생계자금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 상향에 따라 1인가구 지역가입자 6,721세대에 총 34억 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각 세대에서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대구시는 건강보험료가 13,985원~2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5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상황으로 대구시에서는 5월 6일까지 지급대상 세대 모두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해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5월19일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한데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억울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할 계획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시작해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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