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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 김용판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것

사실살 당선무효 범죄에 해당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후보는 9일 김용판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판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라고 했고, “폭주족 일망타진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이라고 게재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국회 회의록과 2013년 8월 21일자 주간한국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1966년 10월 19일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이창희 상무는 "재판을 앞둔 피고로 있기 때문에 증언은 바른 대로 하나 선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또, 2004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선서를 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경찰청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 채증 후 체포로 수사 또는 범인 검거 내역 및 최초라는 증거’에 대해서 “경찰청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으로 답변했다며, 사실상 김용판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자신의 SNS와 선거홍보물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유능한 경찰 고위직이고 좌파와 싸운 우파인양 행세했고, 실제로 이러한 홍보가 상당수 유권자에게 사실인양 각인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실상의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파국민을 우롱하고 달서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 “경찰을 비롯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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