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의 의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정부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하여 선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대구시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3월 2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는 25일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