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물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