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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한시적 출고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3월 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도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약 900여명으로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입고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포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금지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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