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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돌봄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부담 가중 해소,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어린이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을 연장 조치했고,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1,328개소로 이중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확진은 14명이며, 그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대구시의 돌봄지원 대책은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한 아동 중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1일 5만원)을 지급하여 격리아동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하여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자가격리대상이 아닌 일반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 市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07:30~19:30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 구・군에서도 각 1개소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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