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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감문구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4일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감문면 감문구야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감문구야지구 309필지(162,343㎡)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98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고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경계 결정으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참 잘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감문구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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