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3일 올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춰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 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내는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등이다. 제출서류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