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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지방청, 상주~영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수사 마무리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2월 24일 지난 2019년 12월 14일 새벽에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14일 새벽 4시38분경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하여 운전자 등 48명의 인명피해(사망 7, 부상 41)와 차량 47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한 결과,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B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사고현장 CCTV,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이 됐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밝혔다.

 

한편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전날부터 위 고속도로 전 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차량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주체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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