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재 의원,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거부 못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 상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온 것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자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19년 12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고위공직자 후보자 등에 관해 국민적 검증의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등 심사에 차질을 빚어 왔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후보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