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월 14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법률지식 접근의 어려움과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사내 변호사 2명)의 협력으로 김천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진행이 되며,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법률분야에 대하여 상담이 이루어진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민원실에서 올해 무료법률상담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시청과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팀간 토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첫 무료상담실은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하며, 앞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상담실이 운영 될 예정이다.
김천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한국도로공사 지역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0명 이상이 상담실을 방문하여 지난해까지 총 264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각종 소송 등 법률문제에서 오는 고충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