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월 9일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대신에 1년분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및 주소지(타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일시납부(연납) 신청방법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내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이 있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시민들에게 10%의 감면 기회를 제공하고, 본 제도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