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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농촌지역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사업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1월 9일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 3개 분야 △주택개량사업 70동 △화장실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경시는 이와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서는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해당 읍·면·동 또는 문경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가치 상승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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