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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실시

고령사랑상품권 30만원 인센티브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고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군청 민원과(교통행정담당)로 제출하면 1회에 한해30만원 상당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처 하고자 시행하는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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