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이 11월 1일 정례조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는 대법원이 10월 31일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조성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시정을 이끌게 됐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조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지역과 공직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 등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정은 국·소장 중심 합의책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장과 소장이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대형 사업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기강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상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 오전 10시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시의회의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 권한대행은 현장도 찾았다. 이날 오후 인평동 명가예찬영농조합법인 등 곶감 생산 업체 세 곳을 방문해 곶감을 깎고 건조하는 작업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점을 들었다.
조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과 현안 업무 추진 동력 상실을 염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