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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산시의회, 7일간의 의정활동 모두 마무리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5월 23일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또한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경산시 지역화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시는 “올 한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곧 개회될 제211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외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 만큼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경산시여성활동자원센터 회원 4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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