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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영가콜’ 운행 개시

교통약자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에 총력

경북 안동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는 1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9대를 무료로 시범 운행하고, 3월부터는 유료(시내 1,300원, 5㎞초과 1㎞당 200원, 시외는 시외버스 왕복요금)로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급 이상 중증장애인 3천500명에 200명당 1대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운행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9대를 운행하고 올 하반기에 4대를 추가운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5대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차량을 포함해 법정대수 1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부상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노약자를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휠체어탑승차량으로, 안동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줄여 ‘영가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다.


‘영가콜’ 이용은 사전에 회원등록을 하고 예약제로 운행한다. 특히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에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하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올해 디젤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지금은 교통약자의 개념이 확장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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