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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변호사 전면 교체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다툼 시작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심 변호사들을 전면 교체한 강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 다툼의 소지 및 양형의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선거 당시 후보 중 정당경력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며,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을 앞서고 특히, 30 ~ 40대 들의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아 새누리당 경력 표시가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당적을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지지자이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현재 교육감직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관련 이력을 표시하면서 새누리당을 기재한 것은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재판은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을 4월 22일, 5월 2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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