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가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김천시는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 관계자는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새 주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는 3월 13일부터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했다.
김충섭 시장도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밤샘주차 근절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