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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경중기청.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경북은 1월 30일 경북TP, 대구는 2월 1일 대구TP에서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북은 1월 30일 경북TP에서, 대구는 2월 1일 대구TP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지차체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신청하는 만큼 특구지정에 지자체 및 지역기업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처음 접하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각종 문의사항을 해결하여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자 ‘대구·경북지역 전담관(054-659-2264)’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규제자유특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대경중기청에서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1:1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누구든지 규제자유특구제도의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경북지역 전담관을 활용하시고, 차질 없이 규제자유특구신청 및 지정되어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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