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도심지 불법 현수막 근절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 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명제 홍보부족으로 현수막 실명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실명제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워낙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관한 법은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