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칠곡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어려운 제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세 조기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에 칠곡군은 12월 20일 왜관 로얄 아파트 사거리 등 4개소에서 12월 2기분 자동차세 조기납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무과, 읍·면 세무공무원 36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납부안내문 및 추운 겨울 따뜻한 자동차세 홍보 안내가 부착된 손난로(핫팩)를 배부하면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과 납기 후에는 3%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편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