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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의원,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저소득층 특화된 무료법률서비스사업 필요 등 민생사법 강화 주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정부에 민생사법서비스 강화를 촉구한 공을 인정받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대구지방법원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인구수, 관할 면적, 사법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1월 23일 경북북부지역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구·경북의 다수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혼시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제안,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서비스사업이 취약계층우선으로 진행될 필요성 제기 ▲농어촌의 농어번기 일손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주문 등 민생사법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 수상 소감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방도로 고심해왔다.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경북북부지역 사업수요가 증가한 만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불편 없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남은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 또한 저소득층이 쉽게 무료법률서비스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사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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