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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2018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12월 16일까지 3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 및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에 따르면 7월 현재 고령군 체납액은 23억원이다. 군은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 지방세 정리 징수단을 구성했으며, 군과 읍면동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을 통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김종기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고령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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