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지난 27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하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등 조례안 9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억원(일반회계 70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이 증가한 3,18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029억원, 특별회계가 157억원이다.
김선욱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의될 자료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