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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총 268명에 137억 원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총 137억 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22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268명(전체 후보자 375명의 71%)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5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18억여 원, 교육감선거(3명) 25억여 원, 구·군의장선거(21명) 24억여 원, 지역구시의원선거(71명) 23억여 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2억여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158명) 40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11개 정당) 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01억 6천만여 원 보다 35억 5천만여 원 증가했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249명, 제7회 지선 268명)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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