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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현수막 실명제 시행 한 달… 성과 나타나

도시 미관 개선과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 기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가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수막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는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쳐온 주범임을 인식하고 도시 미관 개선과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행해 왔다.”면서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에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게첩(揭帖, 내붙임)하는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수막 게첨 시에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일정 규격으로 제작업체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현수막 제작업체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애초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과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시행 연기 건의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그동안 시가지와 신도시의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찾아 제자리에 정착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민선7기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호평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동시와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올바른 홍보의 저변확대는 물론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신도청 소재지 안동시 위상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를 비웃듯 일부 광고주와 광고업체는 공무원들의 휴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 게첨해 토·일요일을 이용해 일시적 홍보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자체 수거하는 등의 폐단이 지속되는 바, 앞으로는 이점에 착안해 시와 안동시지부가 손을 맞잡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정비도 고려할 사항”이라며 광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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