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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쳐 11월부터 단속 예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8월 1일(수)부터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0월 31일(수)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목)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주부터 동구보건소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상가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상가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방문 고객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27일(금)에는 지역대학 금연서포터즈와 연계하여 아양교역에서 금연구역지정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버스정류소 일부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 및 동구 방문객이 흡연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태경 동구보건소 소장은 “동구보건소에서는 흡연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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