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금)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 발표했다.
일부 수정된 주요 내용은 외고 및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및 국제고 포함)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감 선발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중에서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취지와 일반고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1단계 지원은 대구시 전체 학교 중에서 2개교 선택·지원하여 입학정원의 50% 추첨배정하고 2단계 지원은 거주지 학군 내 2개교 선택·지원하여 입학정원의 10% 추첨배정 하는 방식이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