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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안위, 라돈검출 매트리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아

시사저널, 라돈침대는 방사성폐기물로 규정하여 처리해야 보도 해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시사저널에서 라돈침대는 방사성폐기물로 규정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해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원안위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에서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안전법)상 가공제품으로 규제한 것으로, 원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원안법에 따르더라도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핵원료물질에 해당하며, 핵원료물질은 원안법상 방사성물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원안법상 폐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도 원안법상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에는 ‣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 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생활방사선안전법에 따르면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폐기조치 의무를 가진 제조업자는 피폭선량 및 방사능 농도 등을 고려해서 폐기 조치 계획을 마련해 원안위에 보고해야하고, 원안위는 보고된 조치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시사저널이 27일 보도한 기사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이 규정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며, 라돈 침대는 방사성폐기물로 규정해 처리해야 한다.
 
처리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인 라돈 침대를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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