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칠곡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에 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요보호 아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입하고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칠곡군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 변경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상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칠곡군의 미래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