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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 강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강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산림오염행위 ‣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37건 → (’14) 64건 → (’15) 85건 → (’16) 100건 → (’17) 108건 )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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