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촌주민 소득향상 기여

임산물 재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신설·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4일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17. 6. 3.)한다고 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 재배 시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신설되면서,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정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단,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산림은 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