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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방청, 여성 악성범죄 단속강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이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를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기간 성·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불법촬영·유포와 같은 악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그간 경북경찰의 집중 대처로 2015년 3,281건에서 2016년 3,025건, 2017년 2,89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은 각각 증가추세(성폭력 : 2016년 909건〉2017년 1043건, 데이트폭력 : 2016년 175건〉2017년 288건)에 있으며, 특히 홍대 누드 불법촬영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잇따르며 여성의 불안감이 증폭함에 따라 발 빠른 대응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북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강력·생활안전 등 관련기능의 역량 결집을 위해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 추진사항 점검·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예정이다.


경북경찰의 100일 계획은 우선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범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는 구속 수사한다.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하며, 수사체계를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면밀히 대응한다.


 또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 피고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서는 지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탐지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안심귀갓길) 등 여성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과 예방순찰을 병행한다.


더불어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경북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면서, 경북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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