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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경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후보자등록절차,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 등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을 열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중심의 공정경쟁”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3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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