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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은 지난 1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712호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문조(고령군 부군수)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9명과 한국감정원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는 2018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4.43% 상향 조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심의회에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한 가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가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고령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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