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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오는 5월 2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의견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에서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100,513필지에 대해 인터넷(http://kras.gb.go.kr),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2018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5월 31일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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