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자진신고 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사항)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