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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안위, 방사선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틀 마련

원안위,‘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마련은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91~‘11)와 그 후속연구(‘13~‘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91년부터 ‘11년까지 진행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는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13년부터‘15년까지 진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영향평가는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지역별 코호트(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며,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예정이다.
   
평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원자력안전법’ 개정)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며


 ‘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다가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KINS 원장의 임명권자를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KINS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KINS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 겸직금지 조항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KIN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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