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재선충병 확산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영덕·영주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속은 연접지역인 영덕군, 영주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 830여 업체 및 가구를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