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정월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달집태우기로 인한 산불 예방 강화에 나섰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1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대책 기간 중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과 함께 연중 가장 많은 소각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산불발생위험이 높다.”며 “특히 사찰이나 암자, 계곡, 약수터, 토굴 등에서 양초와 향 같은 인화물질의 사용과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예상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원 등 500여 명의 인원을 총동원하여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43대)와 산불신고단말기(277대)를 활용하여 산불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산불진화차량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조기 점검을 마치는 등 신속한 진화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정월대보름 달맞이를 위해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입산이 금지된 장소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