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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 강화

2,24~4,29일까지 10주간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총력 대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강회에 나섰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주간 전 직원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 주말마다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2월 20일 현재까지 1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10.62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됐다. 이 중 입산자 실화 29.2%(36건)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4.6%(18건),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 대부분의 산불은 불씨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아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시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하며,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논·밭두렁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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