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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권 의원. 드론을 활용 행정효율 높이고, 인력의 한계 극복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사생활 침해, 소음민원 등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7.10.19.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드론의 첫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2018년도 예산에 드론의 활용을 위해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


농어촌연구원이 수행하여  2016년 12월 농어촌공사로 제출한 연구용역 ‘드론의 공사사업 활용성 검토 및 시범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의 기술과 영상정합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적인 정사영상 및 수치표면모형 제작이 가능해 짐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드론을 활용할 경우 500ha 당 1인 기준 약 10일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은 총 5가지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조사·설계(기본설계 ▲ 토지 등 지장물 보상업무 ▲ 저수지 내용적 측량 ▲ 간척지 인근 및 내부 개답지의 점용·사용관리 업무 ▲ 방조제 피복석 유지관리 업무 이상 5가지 사업이다.


특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을 통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드론이 제공할 자료가 공공부문에서 활용 될 것이다.


드론 활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넓은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답사 없이 최신의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드론영상의 관리방침이 갖추어지면 많은 시계열 영상과 GIS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즉 드론촬영만으로도 법적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드론촬영 영상의 3D 구현으로 준설, 정밀안전진단, 수변개발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눈에 띄는 드론 활용 방안으로는 사업지구 지장물 보상업무와, 간척지의 점용·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방안이다.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의도적 식재, 시설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보상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로 드론의 항공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보고서는 국토부가 드론 활용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보상 지침’작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간척지를 점용·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분쟁 해결에 법적근거로 드론 영상을 활용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불법보상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력의 한계를 점점 극복하고 있다.”며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되,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사생활 침해, 소음민원 등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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