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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道公,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할인제도 취지 반영해 하이패스 이용차량만 할인 적용


한국도로공사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되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천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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