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9월 27일(토) 01:10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28일(일) 10:30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 29일(월)에서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한다.
대구시는 시민들께서 대면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구시 대표 채널(홈페이지, SNS 등)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긴급 점검도 하기로 했다. 대구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