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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역량 강화 나서

- 맞춤형 콘텐츠와 실습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유치원‧학교‧복지시설 파견, 아동권리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는 지난 25일, 26일, 28일 사흘간 ‘경주시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경주시가 자체 제작한 미취학용 아동권리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워크북 ‘우리가 가진 소중한 권리 Ⅰ(UN아동권리협약 4대권리)’, ‘우리가 가진 소중한 권리 Ⅱ(UN아동권리협약 42개 조항)’와 자체 개발 동화책 ‘네가지 보물’, ‘아이들을 위한 약속’ 구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유아중심 교육과정 이해, 모의 시연 및 평가를 병행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경주시는 아동권리를 전할 수 있는 시민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11월 공개 모집을 거쳐 2024년 1월 기본·심화과정을 수료한 13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아동권리 옹호자로 활동하게 된다.

 

최연선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시민강사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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