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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지방세 감면 등 지원

집중호우로 중대한 어려움 겪는 납세자는 신청 통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8월 6일 청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청도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지원과 관련, 군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집중호우로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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