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실제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도를 현황에 맞게 고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에는 7월 23일부터 산양 위만지구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3개 지구(산양 위만지구, 우지지구, 유곡지구) 내 994필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노령의 교통약자임을 고려해 각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실을 설치, 접근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1대1 상담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현장에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도 동행한다.
또한, 현장상담실에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한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상담실 운영은 사전에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